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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世安民 bagtur khan
고려와 거란의 경계선 (수정된 내용) 본문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4 문종 9년에 대한 내용이다. (음력 1055년 7월)
아래는 위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4 문종 9년의 내용 일부와 번역이다. 그대로 올린다. ( )안의 파란색 글씨는 내가 개인적으로 해설한 내용이다.
秋七月. 都兵馬使奏, “契丹前太后皇帝詔, 賜鴨江以東, 爲我國封境. 然或置城橋, 或置弓口欄子, 漸踰舊限, 是謂不厭. 今, 又創立郵亭, 蠶食我疆. 魯史所謂, ‘無使滋蔓. 蔓難圖也.’ 宜送國書於東京留守, 陳其不可, 若其不聽, 遣使奏告.” 於是, 致書東京留守曰, “當國襲箕子之國, 以鴨江爲疆. 矧前太后皇帝玉冊頒恩, 賜茅裂壤, 亦限其江. 頃者, 上國入我封界, 排置橋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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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7월. 도병마사(都兵馬使)에서 아뢰기를,
“거란(契丹)의 전 태후와 황제가 조서를 내려 압록강[鴨江] 동쪽을 하사하고 우리나라의 봉경(封境)으로 삼았습니다.(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선 이 문장을 원문과 다르게 압록강이라고 번역했다. 하지만 이 문장의 원문은 압강[鴨江]이지 압록강이 아니다. 또한 고려사 세가에 기재된 내용들을 검토해 볼 때 압강은 압록강과는 다른 강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간혹 성교(城橋)를 설치하거나 궁구난자(弓口欄子)를 두어 점차 옛 한계선을 넘어왔으니, 이는 ‘아무리 해도 싫지 않다’고 일컫는 것입니다. 지금 또다시 우정(郵亭)을 세워 우리의 강역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노사(魯史)』에서는 이른바, ‘만연하게 하지 말라. 만연하면 도모하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마땅히 동경유수(東京留守)에게 국서를 보내어 그 불가함을 진술하고, 만약 그가 듣지 않는다면 사신을 파견하여 아뢰어야만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동경유수에게 서한을 보내어 이르기를, “본국은 기자(箕子)의 나라를 이어받아 압록강으로 경계를 삼았습니다. 하물며 전 태후와 황제도 옥책(玉冊)으로 은혜를 내려 봉토를 하사하여 땅을 나누고 또 압록강으로 경계를 삼았습니다.(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선 이 문장 역시 원문과 다르게 압록강이라고 번역했다. 이 문장의 원문도 압강[鴨江]이지 압록강은 아니다. 또한 고려사 세가에 기재된 내용들을 검토해 볼 때 압강은 지금의 압록강 북쪽에 위치한 강으로 해석된다) 요사이 상국에서 우리 영토의 경계에 들어와서 다리와 보루를 설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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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국왕이 거란의 동경유수(東京留守)에게 거란이 고려의 국경을 넘어 다리와 보루를 설치한 것에 항의를 하는 내용이 위에 등장한다.
고려국왕이 거란의 동경유수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본국은 기자(箕子)의 나라를 이어받아 압록강(鴨江)으로 경계를 삼았습니다."라고 발언 한다.
그런데 이 문장의 원문은 當國襲箕子之國, 以鴨江爲疆이다.
즉, 고려사 원문에는 압강(鴨江)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압록강(鴨渌江)이나 압록강(鴨綠江)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삼국사기 저자는 압록강(鴨渌江)을 요하(遼河)로 인식했다고 해석되며,
삼국유사 저자는 압록강(鴨渌江)이 요수(遼水, 요하[遼河])라고 명시한다.
그리고 압록강(鴨綠江)은 지금 북한과 중국의 경계인 압록강(鴨綠江)이다.
또한 고려사를 보면 압강(鴨江)이 등장하는 데,
고려사에 등장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해석해보면 고려사에 등장하는 압강(鴨江)은 요동에 위치한 강이며 압록강(鴨綠江)과 연결된 지류로서 북쪽에 위치한 강으로 해석된다.
즉, 압강(鴨江)은 압록강(鴨綠江)과 연결된 지류로 보이기 때문에 압록강(鴨綠江)과 합류한 지점도 있겠지만 별개의 강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원문 압강(鴨江)을 단정적으로 압록강(鴨綠江)이라고 한글 번역한 것은 섣부른 행동이다.
결국,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번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문에 충실치 못한 번역이다.
첫 번째 이유는 문자로도 원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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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유는 압강(鴨江)과 압록강(鴨綠江)은 서로 다른 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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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이유는 압록강을 한자로 鴨渌江으로 표기할 경우, 삼국유사 저자가 밝힌 鴨渌은 遼水(요수, [遼河] 요하)라는 문장에 따라 압록강(鴨渌江)은 지금의 중국 요하(遼河)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저자도 鴨渌江을 遼河로 인식한다고 해석된다)
즉, 한글로 번역한 압록강도 어떤 강을 지칭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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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국은 기자(箕子)의 나라를 이어받아"라는 문장은,
"본국(고려)은 기자(箕子)가 요동(遼東)에서 다스리던 나라(기자조선)를 이어받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미 933년에 후당으로부터 태조 왕건은 주몽이 건국한 곳과 기자가 번국을 이룬 곳을 계승해서 다스리고 있다고 인정받았다. 두 곳 다 요동[遼東]으로 해석되는 지역이다)
다만, 고려가 요동 전체를 다스리지 못하고 거란과 서로 경계를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다.
아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고려사 세가 권9 문종 26년 6월 내용이다. (음력 1072년 6월 26일)
아래는 위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고려사 세가 권9 문종 26년 6월의 원문과 번역이다. 그대로 올린다.
甲戌 金悌還自宋, 帝附勑五道.
其一曰, “卿繼奕世而有邦, 以勤王爲可願. 百名修貢, 旣申琛贄之儀, 累幅摛辭, 更致燠寒之問, 其勤至矣, 何慰如之!"
其二曰, “卿世綏三韓, 雄視諸部, 而能謹事大之節, 堅面內之誠, 乃心朝廷, 寔發寤寐. 有嘉侯庶, 克紹先猷, 省閱以還, 褒嘆良至.”
其三曰, “忠孝之純, 雖遠而應, 往來之尙, 無德不酬. 載嘉述職之勤, 宜有解衣之錫. 今人使金悌廻, 賜國信物色, 別賜衣帶錦綺等, 具如別幅, 至可領也.”
其四曰, “人使金悌至, 省所進奉,.............................. 卿世撫遼東, 寔冠帶禮義之國, 心存闕下, 希文物聲明之風. 爰遣使人, 遐將貢篚, 承考惟孝, 事大則忠, 發於至誠, 輳是雙美, 覽閱之際, 嘉嘆良多. 今使回, 賜卿銀器等, 具如別幅, 至可領也.”
其五曰, “省人使金悌奏, ‘於普炤王寺等處, 納附銀設齋, 祝聖壽事.’ 箕子啓封, 肇於遼左, 僧伽演敎, 追在泗濱. 會使指之 來斯致齋, 修而勤甚, 載披善祝, 益炤端誠.”
帝以本國尙文, 每賜書詔, 必選詞臣著撰, 而擇其善者, 所遣使者, 其書狀官, 必召赴中書, 試以文, 乃遣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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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술 김제(金悌)가 송(宋)에서 돌아왔는데, 송의 황제가 칙서(勅書) 5통[道]을 보냈다.
그 첫 통에서 말하기를,
“경(卿)은 여러 대를 이어 나라를 다스리면서, 황실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勤王] 것을 바람으로 삼았다. 장문(長文)의 국서[百名]로 조공을 갖추어 이미 공물[琛贄]의 의례를 펼치고, 여러 폭(幅)의 글을 지어 다시 계절[燠寒]의 안부를 물으니[致], 그 충근(忠勤)함이 지극하니 어떤 위로가 이와 같겠는가!”라고 하였다.
그 두 번째 통에서 이르기를,
“경(卿)은 대대로 삼한(三韓)을 편안하게 하고, 여러 부(部)를 압도하며[雄視] 능히 사대(事大)의 법도를 공손하게 하고 면내(面內)의 정성을 굳게 하여서 〈우리〉 조정(朝廷)에 마음을 두니, 참으로 자나 깨나 나타나고 훌륭한 제후로 선왕(先王)의 뜻을 계승하였으니 〈표문을〉 살펴본 뒤로 감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 세 번째 통에서 이르기를,
“충효가 온전하므로 비록 멀리 있어도 감응하며, 〈사신의〉 왕래를 숭상하므로 덕으로 보답하지 않음이 없다. 직무를 보고하는[述職] 근실함을 가상하게 생각하니,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야[解衣之錫] 할 것이다. 이제 사신 김제가 귀국하는 편에 국신예물(國信物色)을 보내고, 별도로 의대(衣帶)와 금기(錦綺) 등을 별지[別幅]와 같이 갖추어서 보내므로 도착하거든 수령하라.”라고 하였다.
그 네 번째 통에서 이르기를,
“사신 김제가 이르러 올린 것을 살펴보니,.......................................... 경(卿)은 대대로 요동(遼東)을 다스렸는데 진실로 예의가 바른 나라[冠帶禮儀之國]이며, 마음을 우리 조정에 두어 문물이 밝게[聲明] 교화됨을 소망하였다. 이에 사신을 보내 멀리까지 공물을 바치고, 부친을 계승함에 효성스럽고 사대함에는 충성하여 진심으로 우러나니, 이것은 〈충효의〉 두 가지 미덕이 모인 것이어서 표문을 읽을 때에 감탄할 만한 것이 참으로 많았다. 이제 사신이 돌아가므로 그대에게 은기(銀器) 등을 별지[別幅]와 같이 갖추어 보내니, 도착하거든 수령하라.”라고 하였다.
그 다섯 번째 통에서 이르기를,
“사신 김제가 아뢴 것을 살펴보니, ‘보소왕사(普炤王寺) 같은 장소에서 은을 납부하고 재(齋)를 지내 황제의 장수[聖壽]를 축원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기자(箕子)가 봉토(封土)를 열어 요동에서 시작하였고, 승가(僧伽)가 가르침을 펴서 사수(泗水) 가에서 불교를 전파하였다. 마침 사신에게 명하여 이곳에 와서 재를 올림[齋修]이 매우 정성스러운데, 〈나를 위해〉 좋게 축원해주니 더욱 성의가 빛난다.”라고 하였다.
황제는 우리나라가 문(文)을 숭상한다 하여 매번 조서를 보낼 때마다 반드시 사신(詞臣)을 뽑아서 짓도록 하고 그 중 잘 된 것을 택하였으며, 보낼 사신과 서장관(書狀官)도 반드시 중서성(中書省)에서 문장(文章)을 시험하고서야 파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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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문장은 송나라황제가 고려국왕 문종에게 칙서(勅書) 5통(道)과 예물을 보낸 내용이다
위에 기재된 송나라황제의 칙서에는 "경(卿)(고려국왕)은 대대로 요동(遼東)을 다스렸는데
진실로 예의가 바른 나라[冠帶禮儀之國]이며"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즉, 송나라황제는 고려문종 이전부터 대를 이어 고려가 요동(遼東)을 다스렸다고 인정한다.
다시 송나라황제의 칙서를 보면
"기자(箕子)가 봉토(封土)를 열어 요동에서 시작하였고(箕子啓封, 肇於遼左)"라는 문장이 보인다.
이 칙서에서 요좌(遼左)는 요동(遼東)을 뜻한다.
송나라황제는 기자(箕子)의 나라가 요동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경(卿)은 대대로 요동(遼東)을 다스렸는데"와 "기자가 봉토를 열어 요동에서 시작하였고(箕子啓封, 肇於遼左)"라는 송나라황제가 고려문종에게 발언한 내용을 검토하면,
고려가 기자(箕子)의 나라가 있던 요동(遼東)을 이어받아 계승해서 다스리고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해석된다.
아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고려사 세가 권 제2 태조 16년에 대한 내용이다.(음력 933년 3월 5일 신사(辛巳))
아래는 위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고려사 세가 권 제2 태조 16년에 대한 내용 중 일부 원문과 번역이다.
其有地, 稱平壤, 師擅兼材. 統五族之强宗, 控三韓之奧壤, 務權鎭靜, 志奉聲明, 爰協彛章, 是加寵數. 咨! 爾權知高麗國王事建! 身資雄勇, 智達機鈴, 冠邊城以挺生, 負壯圖而閒出. 山河有授, 基址克豊. 踵朱蒙啓土之禎, 爲彼君長, 履箕子作蕃之跡, 宣乃惠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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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 차지한 땅을 평양(平壤)이라 일컬었으며 군사를 장악하고 재능도 겸비하였다. 오족(五族)의 강한 우두머리를 통합하고 삼한(三韓)의 비옥한 땅을 지배하여, 〈혼란한 판국을〉 진정시키는 데 힘쓰고 〈상국의〉 성명(聲明)을 받들고자 뜻하였으니 이에 상례[彛章]를 따라 은총의 예를 더한다.
아! 그대 권지고려국왕사(權知高麗國王事) 왕건(王建)은 자질이 웅대하고 용맹하며 지혜는 기략[機鈴]에 통달하였고, 변방에서 으뜸으로 빼어나게 태어났고 장대한 포부를 가지고 드러내었다. 산하(山河)가 내려준 바, 터전이 지극히 풍요하다. 주몽(朱蒙)이 건국한 상서로움을 계승하여 저들의 왕이 되고, 기자(箕子)가 번국(蕃國)을 이룬 자취를 밟아서 은혜와 조화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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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년 후당으로부터 왕건이 고려국왕으로 책봉을 받는 내용이다.
후당에서 고려태조 왕건을 책봉한 문장에 보면,
'기자가 번국을 이룬 자취를 밟아서(履箕子作蕃之跡)'가 보인다.
(履箕子作蕃之跡의 직역은 '기자가 이룬 번국의 업적을 행하다'이다)
왕건의 고려는 '기자가 이룬 번국'을 계승한다는,
즉, 왕건의 고려는 기자조선을 계승한다고 후당의 황제가 고려국왕 왕건에게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후당으로부터의 책봉이 이미 고려태조 때 있었기 때문에,
후당에 이어 송나라 황제도 역시 고려문종에게
"경(卿)(고려국왕)은 대대로 요동(遼東)을 다스렸는데", "기자(箕子)가 봉토(封土)를 열어 요동에서 시작하였고"("卿世撫遼東", "箕子啓封, 肇於遼左")라는 문장의 칙서를 보내며
고려문종이 요동(遼東)에 있던 기자의 번국(기자조선)을 고려태조 왕건의 대를 이어 계속 계승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인정한 것이다.
아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고려사 세가 선종5년 9월에 대한 내용이다.(음력 1088년 9월 미상)
아래는 위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고려사 세가 선종5년 9월에 대한 원문 일부와 번역이다.
臣伏審承天皇太后, 臨朝稱制, 賜履劃封, 舞干俾格於舜文, 執玉甫叅於禹會. 獎憐臣節, 霑被睿恩. 自天皇鶴柱之城, 西收彼岸, 限日子鼈橋之水, 東割我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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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 살펴보건대 승천황태후(承天皇太后)가 국정을 맡아 섭정할 때에 봉토를 나누어 내려 주었으니, 순(舜)의 문덕(文德)에 따라 방패를 들고 춤추듯[舞干] 하였고 우(禹)의 회합에 옥(玉)을 들고 참여한 듯하였습니다. 신하의 절개를 칭찬하여 황제의 은혜를 입게 해주었으니, 천황학주(天皇鶴柱)의 성(城)으로부터 서쪽의 언덕까지 거두고 일자별교(日子鼈橋)의 물(水)로 한정하여 동쪽을 우리의 강토로 할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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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거란이 각장(榷場)을 설치하려는 정보를 듣고 고려에서 거란의 황제에게 항의하는 내용이다.
고려는 거란의 승천황태후 때 확정된 양국의 경계를 거란의 황제에게 다시 한 번 언급한다.
승천황태후는 953년에서 1009년까지 생존한 인물이니 이 표문을 보내는 1088년보다는 적어도 79년 전 인물이다.
당시 고려와 거란의 경계는 이 표문에 기재된
"천황학주(天皇鶴柱)의 성(城)으로부터 서쪽의 언덕까지 거두고 일자별교(日子鼈橋)의 물(水)로 한정하여 동쪽을 우리의 강토로 할애하였습니다(自天皇鶴柱之城, 西收彼岸, 限日子鼈橋之水, 東割我疆)."라는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장을 보면,
천황학주(天皇鶴柱)의 성(城)이라는 지점에서 일자별교(日子鼈橋)의 물(水)이라는 지점까지 선을 긋고,
그 선의 서쪽은 거란의 영토로 그 선의 동쪽은 고려의 영토로 거란의 승천황태후 때 확정했음을 밝힌다.
천황학주(天皇鶴柱)의 성(城)이란 요동(遼東)에 있는 성을 뜻한다.
천황학주(天皇鶴柱)는 정영위(丁令威)라는 인물이 도를 닦아 학(鶴)이 되어 요동(遼東)에 돌아와 요동의 성문(城門)에 있는 기둥 위에 앉았다는 내용과 관련된 문구이다.
따라서 천황학주(天皇鶴柱)의 성(城)은 압록강(鴨綠江) 북쪽에 있으며,
고려와 거란이 서로 알고 있는 요동(遼東)의 어느 성(城)을 뜻한다고 본다.
아래는 화표학귀에 대해 두산백과에서 설명한 내용이다.
아래는 화표학귀에 대해 두산백과에서 설명한 내용의 일부이다. 그대로 올린다. ( )안의 파란색 글씨는 내가 개인적으로 해설한 내용이다.
중국 한(漢)나라 때의 요동(遼東) 사람 정령위(丁令威)는 영허산(靈虛山)에서 선도(仙道)를 닦았다. 나중에 그는 학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성문(城門) 앞에 있는 화표(華表) 위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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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정영위에 대한 한시어사전(전관수, 국학자료원)의 설명이다.
아래는 정영위에 대한 한시어사전(전관수, 국학자료원)의 설명 일부이다. ( )안의 파란색 글씨는 내가 개인적으로 해설한 내용이다.
요동(遼東) 땅의 도사(道士). 영허산(靈虛山)에서 도를 배워 학(鶴)으로 화한 다음 천년만에 요동에 돌아와 성문(城門)의 화표 기둥[화표주華表柱]에 앉아 있었더니, 어떤 소년이 활로 쏘려 하매 공중에 날아 올라 배회하다가 읊기를 ‘有鳥有鳥丁令威 去家千年今始歸 城郭如故人民非 何不學仙冢纍纍(유조유조정영위 거가천년금시귀 성곽여고인민비 하불학선총류류 ; 새야 새야 정영위야, 집 떠나 천년만에 이제 돌아오니, 성곽은 예와 같으나 사람들은 다르구나. 어찌 신선되기 배우지 않아 무덤만이 잇대어 있는고?)’ 하며 하늘 높이 올라갔다 함.<수신후기搜神後記> 후에 요동 지방을 학야(鶴野)(학의 들판)라 부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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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중국유기문고에 기재된 삼국지 위서 권100 열전 제 88 내용이다.
아래는 위의 중국유기문고에 기재된 삼국지 위서 권100 열전 제 88 내용 중 일부이다.
朱蒙乃與烏引烏違等二人棄夫餘東南走中道遇一大水欲濟無梁夫餘人追之甚急朱蒙告水曰我是日子河伯外孫今日逃走追兵垂及如何得濟於是魚鼈並浮為之成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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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삼국지 내용은 주몽이 부여를 탈출하여 부여의 동남쪽으로 도피하던 중 큰 강을 만난 내용이다.
이때 주몽은 큰 강 앞에서 자신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외친다(朱蒙告水曰我是日子).
그러자 큰 강에 서식하는 물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를 만들어준다(魚鼈並浮為之成橋).
위의 내용을 보면 日子(일자, 태양의 아들)와 鼈(별, 자라) 그리고 橋(교, 다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려에서 거란의 황제에게 보낸 표문에 등장하는 "일자별교(日子鼈橋)의 물(水)"이라는 문구는 "주몽이 자라가 만들어 준 다리를 이용해 건넌 강"을 뜻한다.
(위의 삼국지에서도 그 강은 부여 동남[夫餘東南]으로 기재되어 있고 광개토대왕릉비에도 그 강은 부여엄리대수[夫餘奄利大水]로 기재되어 있다)
즉, 고려와 거란이 서로 협정한 양국의 경계는,
요성에서 주몽이 건넌 부여의 강까지 연결한 선이며 선의 서쪽은 거란의 영토이고 선의 동쪽은 고려의 영토이다.
따라서 고려와 거란의 경계선은,
압록강(鴨綠江) 북쪽의 요동(遼東)에 있는 천황학주의 성에서 옛 부여국의 동남쪽에 있는 주몽이 건넌 강까지이다.
또한 고려와 거란이 협정을 맺은지 적어도 63이 지난 1072년에,
송나라황제는 고려문종에게 칙서를 보내 고려는 기자의 나라가 있었던 요동(遼東)지역을 대대로(대를 이어서 계속)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교과서에 기재된 것처럼 한반도 내에 고려와 거란의 경계가 있진 않았다.
요동(遼城)의 성(천황학주[天皇鶴柱]의 성[城])과 부여(夫餘)에 있다는 주몽이 건넌 강(일자별교[日子鼈橋]의 강[水])은 한반도보다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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