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世安民 bagtur khan

고려세조 용건과 청나라 만주원류고의 삼한 6 본문

태조왕건과 삼한

고려세조 용건과 청나라 만주원류고의 삼한 6

박지원( baghatur khan) 2022. 12. 17. 13:23

우리나라 사료에서 단군을 처음으로 언급하는 책은 삼국유사이다.

그리고 약 7년 후에 제왕운기에서도 단군을 언급한다.

두 책에서 기재한 단군에 대한 내용은 차이가 난다.

단군에 대한 한자 표기도 다르고 단군 이야기도 중요 부분에서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단군의 한자 표기는 제왕운기에 기재된 한자를 따르고

단군 이야기의 내용은 삼국유사에 기재된 스토리를 따른다.

하지만 내 개인적인 견해론,

이 한자 표기와 스토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각자 하나씩 인용해서 사용하면

그 표기에 따른 스토리의 뉘앙스를 해석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내 개인적인 견해론,

이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한 책이라고 본다.

 

즉, 이 두 책엔 실제 역사 보다는

이 책을 집필한 저자나 그 저자와 함께하는 세력의 역사관이

이 책에 고스란히 기재되어 있다고 본다.

 

역시 내 개인적인 견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국유사는 고려태조왕건의 후손이지만 이 삼국유사가 집필될 당시엔

고려왕과는 다른 정치적 세력이었고 고려세조용건의 역사관을 그대로 따르는

우리집안의 역사관이 상당히 반영된 책이라고 보며,

 

그에 반해 제왕운기는 당시 고려왕과 고려왕의 밀접한 세력

그리고 이 당시 고려 사람들의 내심이 반영된 책이라고 본다.

 

즉, 우리집안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집안은 고려세조 용건의 견해를 따르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고

 

고려왕은 여러 다른 세력들인 신라계열,

고구려유민세력들과 함께 통치하면서

그들의 역사관과 절충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 본다.

 

그리고 당시 고려왕은 이미 현종 이후로 신라계열출신이었다.

여기에 대해선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당시 고려왕과 고려 사람들

그리고 고려왕의 내심이라고 생각되는

이승휴의 저작인 제왕운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아래는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제왕운기 권 하의 내용이다.

 

고려시대 사료 DB

因分此地爲四郡, 各置郡長綏民編. 眞番臨屯在南北, 樂浪玄菟東西偏. 胥匡以生理自絶, 風俗漸醨民未安. 隨時合散浮沈際, 自然分界成三韓. 三韓各有幾州縣, 蚩蚩散在湖山間. 各自稱國相侵凌, 數

db.history.go.kr

아래는 위의 제왕운기에 대한 원문의 번역이다. 그대로 올린다.

因分此地爲四郡, 各置郡長綏民編. 眞番臨屯在南北, 樂浪玄菟東西偏. 胥匡以生理自絶, 風俗漸醨民未安. 隨時合散浮沈際, 自然分界成三韓.
이로 인하여 이 땅이 4군(四郡)으로 나뉘었으니,
각 군(郡)에 장(長)을 두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며 모여 살게 하였다네.
진번(眞番)과 임둔(臨屯)이 남북에 있고, 낙랑(樂浪)과 현도(玄菟)가 동서로 치우쳐 있었도다.
서로 싸우다가 도리를 스스로 끊어 버리니, 풍속은 날로 얄팍해지고 백성들은 안정되지 못하였다네.
때때로 모이고 흩어지며 부침(浮沈)하는 사이에, 자연히 경계가 나뉘어져 삼한(三韓)을 이루었도다.

의 내용을 보면 한4군이 등장한 후

백성을 편안하게 하며 모여 살게 하였다고 평가한다.

 

 

위만조선이 멸망한 후 한4군이 등장한 상황의 묘사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정서와 다르다.

이 제왕운기를 기록한 저자 이승휴, 당시 고려

그리고 당시 고려국왕의 정서라고 해석된다.

 

위의 제왕운기 내용을 보면,

한4군이 서로 싸우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

한4군에의해 흩어진 위만조선의 유민들이

서로 싸웠다고도 볼 수 있는 문장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백성들은 안정되지 못하게 되었고

서로 싸우고 흩어지고를 하다가 자연히 삼한으로 경계가

나뉘게 되었다고 제왕운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다.

 

내 개인적인 견해로 위의 문장은,

각각의 한4군들이 삼한의 군소국내지 세력과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각 군소국이나 세력간의 충돌에 한4군이 간접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해석된다.

아마도 한4군 세력인 낙랑군과 대방군은 삼한을 구성하는 국가인

낙랑국, 대방국과 관련을 맺은 것 아닌가 생각된다.

 

아래는 다시 위의 제왕운기 본문에 대한 원문 번역 내용이다. 그대로 올린다.

三韓各有幾州縣, 蚩蚩散在湖山間. 各自稱國相侵凌, 數餘七十何足徵.(稱國者, 馬有四十, 辰有二十, 幷有十二.) 於中何者是大國. 先以扶餘(檀君本紀曰, “與非西岬河伯之女婚而生男, 名夫婁.” 東明本紀曰, “扶餘王夫婁, 老無子, 祭山川, 求嗣. 所御馬, 至鯤淵, 見大石流殘. 王怪, 而使人轉石, 有小兒, 金色蛙形. 王曰, ‘天錫我令胤乎?’ 立爲太子, 名曰金蛙. 其相阿蘭弗曰, ‘日者, 天降我曰, 「將使吾子孫, 立國於此, 汝其避之. 東海濱有地, 號迦葉原, 土宜五穀, 可都也.」’ 勸王移都, 號東扶餘云云.” 臣嘗使於上國, 至遼濱路傍, 有立墓, 其人曰, “扶餘駙馬大王墓也.” 又賈耽曰, “大原南, 鴨綠血, 扶餘舊地.” 則北扶余者, 宜在遼濱. 其開國, 蓋自後朝鮮, 而至此, 幾矣.) 沸流稱(東明本紀曰, “沸流王松讓謂曰, ‘予以仙人之後, 累世爲王, 今君造國, 日淺, 爲我附庸, 可乎?’” 則此亦疑檀君之後也), 次有尸羅與高禮, 南北沃沮穢貊膺. 此諸君長問誰後, 世系亦自檀君承. 其餘小者名何等, 於文籍中推未能. 今之州府別號是, 諺說那知應不應. 想得漢皇綏遠意, 定黎蒸處害黎蒸, 辰馬弁人終鼎峙, 羅與麗濟相次興. 自分爲郡至羅起, 計年七十二算零.
삼한에는 몇몇 주현(州縣)이 있었으나, 어지러이 강과 산간에 흩어져 있었네.
각각 스스로 나라를 칭하고는 서로 침노하였으니, 숫자를 어찌 70여 개로 족히 칭할 수 있겠는가?
(나라를 칭한 것이, 마한(馬韓)은 40개, 진한(辰韓)은 20개, 변한(弁韓)은 12개였다)
그 중에 어떤 자가 대국이던가? 먼저 부여(扶餘)와(『단군본기(檀君本紀)』에 이르기를,............
그 개국은 대저 후조선(後朝鮮)부터 이때까지, 얼마인가? )비류(沸流)
(『동명본기(東明本紀)』에 이르기를, ......................................... 단군의 후손일 것이다)를 칭하며,
다음으로는 시라(尸羅)고례(高禮)가 있었으며, 남북 옥저(沃沮)예맥(濊貊)이 이어졌도다.
이와 같은 여러 임금들은 누구의 후손이겠는가? 세계(世系)로는 또한 단군으로부터 이어졌도다.

위의 내용을 보면,

한4군에 의해 발생한 고조선 유민의 나라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이 지역은 70개의 나라로 쪼개어지게 되었고 70개 나라들 간에서

각각의 느슨한(?) 연맹체인 삼한이 형성된 것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삼한은 다시

부여와 비류, 시라(신라로 해석)와 고례(고구려로 해석),

남북 옥저, 예맥으로 이어졌다고 저자는 기술한다.

그리고 이들이 단군의 후손이라고 기술한다.

 

즉, 저자 이승휴는 이들이 단군의 후손이며 삼한에 포함되는 세력으로 본 것이다.

 

다시 아래는 위의 제왕운기 본문에 대한 원문 번역 내용이다. 그대로 올린다.

其餘小者名何等, 於文籍中推未能. 今之州府別號是, 諺說那知應不應. 想得漢皇綏遠意, 定黎蒸處害黎蒸, 辰馬弁人終鼎峙, 羅與麗濟相次興. 自分爲郡至羅起, 計年七十二算零.
그 나머지 소국들의 이름은 어떠한가? 문헌 중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없네.
지금의 주부(州府)의 별호(別號)가 이것이니, 속설(俗說)로 맞는 것인지 어찌 알겠는가?
한(漢) 무제(武帝)가 먼 곳을 안정시키려는 뜻을 생각해보면,
백성을 안정시킬 곳에서 백성을 해치고 말았으니,
진한, 마한, 변한 사람들이 끝내 솥발처럼 일어섰고,
신라(新羅)와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가 차례로 건국되었도다.
한사군(漢四郡)으로 나뉜 이후 신라가 일어서기까지, 햇수를 헤아려 72년이 되었네.

위의 삼한, 부여, 비류,신라, 고구려, 남북 옥저, 예맥을 고려 이전의

단군의 후예로 인정하다가 그 밖의 소국들에 대해선

저자는 확실한 견해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만조선을 공격한 한나라의 한무제의 본심과 달리

백성들은 안정되지 못하고 백성들은 해를 입었다고 표현한다.

그리고는 진한, 마한, 변한 이후 신라, 고구려, 백제가 건국되었다고 한다.

 

즉, 위의 견해를 보면

위만조선을 공격한 한나라의 한무제에 대해 본심에선 정당성을 부여하면서도

결과적으론 백성은 해를 입게 되었고 이와 같은 불안정은 삼한의 정립을 통해

삼국의 정립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제왕운기는 진한, 마한, 변한을 언급한 후 신라, 고구려, 백제를 언급하면서

신라 신문왕의 삼한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라 최치원의 삼한설을 따르고 있다.

 

이전에 올려드린 글에서도 주몽은 마한 지역의 왕검성에서 고구려현을 세웠다며

저자 이승휴는 최치원의 마한 고구려설을 따랐다.

 

 

아래는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제왕운기 권 하의 내용이다.

 

고려시대 사료 DB

帝王韻紀 卷下 축소 좁게 확대 열기 닫기

db.history.go.kr

아래는 위의 제왕운기 본문을 번역한 내용이다. 그대로 올린다.

漢將衛滿生自燕, 高帝十二丙午年. 來攻逐準乃奪國, 至孫右渠盈厥愆. 漢虎元封三癸酉, 命將出師來討焉.(國人殺右渠迎師.) 三世幷爲八十八, 背漢逐準殃宜然.
한(漢)의 장수 위만(衛滿)이 연(燕)에서 태어났으니, 한 고조(高祖) 12년(BC.195) 병오년이라네.
준왕(準王)을 공격하여 쫓아내고 나라를 빼앗으니,
손자 우거왕(右渠王) 때에 이르러서는 그의 허물이 가득차게 되었도다.
한 무제(武帝) 원봉(元封) 3년(BC.108) 계유년에 장차 군사들을 내어 토벌하게 하였네.
(국인(國人)들이 우거왕을 죽이고 〈한의〉 군사를 맞아들였다.)
3대에 걸쳐 모두 88년이 되니, (漢)을 배반하고 준왕을 내쫓았으므로 재앙을 입어 마땅하도다.
의 내용을 보면 연나라 장수 위만이 기자조선 준왕을 몰아내었고

위만의 손자 우거왕 때엔 그의 허물이 가득차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즉, 제왕운기에선 위만이 몰아낸 것은 기자의 후예 준왕이며

위만조선의 정당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내용이다.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토벌하자 그 나라 사람들이 우거왕을 죽이고 한무제 군사를 맞아들였으며,

위만은 한나라와 고조선 모두 배신해 준왕을 몰아냈다가 그 행동에 걸맞는 재앙을 입었고

그러한 재앙은 그가 한 행동에 비례해 마땅하다고 평가한다.

 

내 개인적으론 이 내용이 당시 제왕운기의 저자 이승휴와 고려 사람들

그리고 이 당시 고려왕의 역사관이었다고 본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관과는 상당히 다르다.

 

 

아래는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제왕운기 권 하의 내용이다.

 

고려시대 사료 DB

後朝鮮祖是箕子, 周虎元年己卯春, 逋來至此自立國, 周虎遙封降命綸. 禮難不謝乃入覲, 洪範九疇問彛倫尙書疏云, ‘虎王, 箕子之囚, 箕子走之朝鮮立國. 虎王聞之因封焉. 箕子受封, 不得無臣禮,

db.history.go.kr

아래는 위의 제왕운기 권 하에 기재된 내용이다. 원문을 번역한 내용 그대로 올려드린다.

( )안의 파란색 글씨는 내가 첨부한 내용이다.

後朝鮮祖是箕子, 周虎元年己卯春, 逋來至此自立國, 周虎遙封降命綸. 禮難不謝乃入覲, 洪範九疇問彛倫(尙書疏云, ‘虎王, 箕子之囚, 箕子走之朝鮮立國. 虎王聞之因封焉. 箕子受封, 不得無臣禮, 因謝入覲, 虎王問洪範九疇, 在周之十三年也.’ 已下現於傳者, 皆不注) 四十一代孫名準, 被人侵奪聊去民. 九百二十八年理, 遺風餘烈傳熙淳. 準乃移居金馬郡, 立都又復能君人.
후조선(後朝鮮)의 시조는 기자(箕子)인데, 주(周) 무왕(武王) 원년인 기묘년 봄에, 이곳으로 도망하여 와 스스로 나라를 세웠으니(逋來至此自立國), 주 무왕이 멀리 떨어진 봉토(封土)에 조서(詔書)를 내리셨네. 예로써 사례하지 않을 수 없어 찾아가 뵈니, 홍범구주(洪範九疇)로 인륜을 물으셨네.
(『상서(尙書)』의 주소(奏疏)에, ‘무왕이 기자를 가두자 기자가 조선으로 달아나 나라를 세웠다. 무왕이 이를 듣고서 〈제후로〉 봉하셨다. 기자가 책봉을 받고서 신례(臣禮)를 취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례하고자 입근(入覲)하자 무왕이 홍범구주를 물으셨으니, 주를 건국한지 13년이 된 해였다.’라고 하였는데, 이하 전(傳)에 나타난 것은 모두 주(注)를 달지 않는다.) 41대손은 준(準)이라 부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침탈을 당하여 백성이 떠났도다. 928년을 다스렸으니 〈기자의〉 유풍(遺風)이 아름답고 도탑게 전하였다네. 준왕이 금마군(金馬郡)에 이주하여 도읍을 세우고 또 다시 능히 인군(人君)이 되었도다.

위의 제왕운기 내용을 보면 위만이 몰아낸 것은 기자의 41대 후손이다.

또한 기자에 대한 저자 이승휴의 평가는 예를 아는 인물이고

기자의 41대 후손인 준왕은 금마군에서도 인군이라는 평을 한다.

 

아래는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제왕운기 권 하의 내용이다.

 

고려시대 사료 DB

前麗舊將大祚榮, 得據太白山南城今南柵城也. 五代史曰, “渤海本粟靺鞨, 居營州東.”, 於周則天元甲申羅之滅麗後, 十七年也., 開國乃以渤海名. 至 我太祖八乙酉後唐莊宗同光元年也., 擧國相

db.history.go.kr

위의 제왕운기 내용은 발해에 대한 내용이다.

일단 발해에 대해 기술할 때 대조영을 언급하면서 '옛 고구려의 장수'라고 언급한다.

 

즉, 제왕운기에서 발해를 이루는 속말말갈을 우리민족으로 기준을 삼던 단군의 후예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 고구려의 장수'라는 언급으로 시작한다고 본다.

 

또한

前麗舊將大祚榮, 得據太白山南城(今南柵城也. 五代史曰, “渤海本粟靺鞨, 居營州東.”), 於周則天元甲申(羅之滅麗後, 十七年也), 開國乃以渤海名. 至 我太祖八乙酉(後唐莊宗同光元年也), 擧國相率朝王京. 誰能知變先歸附, 禮部卿與司政卿.(禮部卿大和鈞, 司政卿左右將軍大理著, 將軍申德·大德·志元等, 六百戶來附) 歷年二百四十二, 其間幾君能守成.
옛 고구려(高句麗)의 장수 대조영(大祚榮)이, 태백산(太白山) 남쪽 성(城)(지금의 남책성(南柵城)이다. 『오대사(五代史)』에 이르기를, “발해(渤海)는 본래 속말말갈(粟末靺鞨)로서, 영주(營州) 동쪽에 거주하였다.”)을 근거로 하였으니'주(周) 측천무후(則天武后) 원년(684) 갑신년(신라(新羅)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17년이다)에, 개국하여 발해라고 이름지었다. 우리 태조(太祖) 8년(925) 을유년(후당(後唐) 장종(莊宗) 동광(同光) 원년(923)이다)에, 온 나라가 연달아 왕경(王京)에 내조하였으니, 누가 능히 〈정세가〉 변한 것을 알고 먼저 귀부하였던고? 예부경(禮部卿)과 사정경(司政卿)(예부경 대화균(大和鈞), 사정경 좌우장군(左右將軍) 대리저(大理著), 장군 신덕(申德)·대덕(大德)·지원(志元) 등 600호가 내부(來附)하였다)이었네. 건국한지 242년이며, 그 사이에 몇 명의 왕이 능히 수성(守成)할 수 있었는가?
고 언급하면서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의 최치원과 달리 '태백산 남쪽(太白山南)'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삼국사기 최치원은 '대백산 아래(大白山下)'라고 기재한다.

 

대백산 아래라면 산 바로 밑에가 되고, 태백산 남쪽이라고 하면 지역적으로

태백산에서 벗어나 남쪽으로 내려간다가 된다. 그 뉘앙스가 다르다.

 

내 개인적으론 태백산 남쪽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본다.

또한 산의 이름도 다르다. 대백산과 태백산으로 서로 표기가 다르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선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제왕운기 저자는 단군의 후손으로 부여, 비류, 신라, 고구려, 백제, 남북 옥저,

예맥을 언급한다. 따라서 말갈은 단군의 후손에 포함시키질 않는다.

 

그러한 내용 때문에 제왕운기 저자 이승휴는 발해를 언급할 때

옛 '고구려의 장수 대조영'이라는 언급을 먼저 시작했다고 본다.

 

이러한 역사관은 당시 이승휴 뿐만 아니라 고려 사람들

그리고 고려왕의 견해였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역시 고려태조 왕건의 후손인 우리집안의 역사관과는 차이가 나며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 스님의 역사관과도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