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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세조 용건과 청나라 만주원류고의 삼한 7 본문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이나 역사 강사들의 강의와 책을 읽어 보면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책을 보면,
고려 초기의 영토는 북쪽으로 청천강 이남까지이고 남쪽으론 함경남도 일부까지라고 이야기하거나 기술한다.
그런데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고려왕건의 후예이자 우리 집안과 같은 계열로 보는 청나라 황제가 명령해 편찬한 만주원류고(청나라 황제 건륭제가 직접 지시해서 편찬한 책이다)를 보면
고려 초기의 영토는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내가 고등학교 때 교과서 그리고 현재 역사강사들의 강의 내용과는 차이가 난다.
고려사는 고려 때를 다루는 사서이지만 이 기록은 조선 초기의 기록이다.
또한 천문지리에 관한 '지'는 조선의 학자들이 고려 당시 등장하는 지역이 현재 조선의 어느 지역인지 정한 내용이다.
즉, 고려사 지리지의 기록은 고려 당대의 기록이 아닌 조선 초기에 조선 학자들이 예측한 기록이라는 것이다.
그에 반해 고려사 내용은 고려 당시의 기록을 보고 그 기록을 조선의 사가들이 옮긴 내용이다(몇몇 문장을 보면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라고 본다. 후에 말씀드리겠다).
고려사 세가의 내용과 고려사 지리지의 내용을 비교하면 서로 모순된 내용들이 보인다. 특히 이 내용을 중국측 사료와 함께 비교해보면 서로 모순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나라의 규모나 학자들의 역량을 볼 때,
송나라와 요나라 그리고 특히 중국 최전성기인 청나라 건륭제 당시 청나라 학자들에 비해 조선 초기 세종 때의 국력과 역량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매우 논리적이고 최대한 여러 책을 보고 고증한 내용이 만주원류고에선 보인다.
아래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두산백과사전 내용이다.
서희
고려의 외교가 ·문신. 거란의 내침 때 서경 이북을 할양하고 강화하자는 안에 극력 반대, 자진해서 국서를 가지고 적장 소손녕과 담판을 벌여 거란 군을 철수시켰다. 그 후 여진을 몰아내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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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의 두산백과사전에 기재된 내용이다. 그대로 올린다.
993년(성종 12) 거란(契丹)의 내침 때 중군사(中軍使)로 북계(北界)에 출전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조정에서는 항복하자는 안(案)과 서경(西京) 이북을 할양하고 강화하자는 안 중에서 후자를 택하기로 했으나 이에 극력 반대, 자진해서 국서를 가지고 가 적장 소손녕(蕭遜寧)과 담판을 벌였다.
이때 옛 고구려 땅은 거란 소유라는 적장의 주장에 반박, 국명으로 보아도 고려는 고구려의 후신임을 설득, 거란군을 철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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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년 고려의 서희는 거란의 소손녕과 담판을 벌였다고 한다.
아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고려사의 열전 서희에 대한 내용이다.
고려시대 사료 DB
十二年, 契丹來侵, 熙爲中軍使, 與侍中朴良柔·門下侍郞崔亮, 軍于北界備之. 成宗欲自將禦之, 幸西京, 進次安北府. 契丹東京留守蕭遜寧, 攻破蓬山郡, 獲我先鋒軍使·給事中尹庶顔等, 成宗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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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의 고려사 열전 '서희'에 대한 내용 일부이다. 원문과 번역 그대로 올려드린다.
且鴨綠江內外, 亦我境內, 今女眞盜據其閒, 頑黠變詐, 道途梗澁, 甚於涉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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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압록강(鴨綠江) 안팎 또한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女眞)이 그 땅을 훔쳐 살면서 완악하고 교활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길을 막고 있으니, 요나라로 가는 것은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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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년 고려의 서희는 거란의 소손녕과 담판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서희는 자신의 통찰력을 발휘해 거란의 실제 의사를 간파하고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
압록강(鴨綠江) 안팎 또한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女眞)이 그 땅을 훔쳐 살면서있으니(盜據) 완악하고 교활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길을 막고 있으니, 요나라로 가는 것은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렵다(鴨綠江內外, 亦我境內, 今女眞盜據其閒, 頑黠變詐, 道途梗澁, 甚於涉海).
이 내용을 읽어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고려 초기의 국경과 다른 이야기를 고려의 서희가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 주장은
고려의 초기 국경은 청천강까지이지 압록강까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서희는 청천강이나 압록강 보다도 위인 압록강 안팎이 고려의 땅(鴨綠江內外, 亦我境內)이라고 발언 한다.
그리고 고려사 태조 19년 9월의 기사에 보면,
고려태조 왕건이 삼한을 평정했다(王旣定三韓)고 기재되어 있는데 고려 때 저술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보면 고려의 삼한은 마한, 진한, 변한이고 이는 고구려, 백제, 신라이다.
또한 사사로이 고려태조 왕건의 아버지인 고려세조 용건의 삼한엔 고구려 대신 말갈이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학자들 주장처럼 태조 왕건은 청천강까지만 고려의 영역으로 만들었는데,
당시 최치원의 삼한관을 알고 있을 고려사관들은 요동 일부나 지금의 길림성 일부도 아니고 한반도 내의 청천강까지만 확보한 고려태조 왕건을 가리켜 삼한을 평정했다고 기록한 것일까?
그리고 서희도 거란에게 압록강 안팎이 고려 땅(鴨綠江內外, 亦我境內)이라며 거짓말을 한 것일까?
그런데 후삼국통일을 하게 된 결정적인 회전의 성격인 일리천 전투를 기록한 고려사를 보면,
달고(達姑), 철륵(鐵勒, 삼국사기에선 철리[鐡利]로 표기했다.), 흑수(黒水, 흑룡강하류주변의 말갈 세력)는 고려의 제번(諸蕃, 고려의 여러 부속국 내지는 부속민)이며 이들이 고려군 소속으로 출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삼국사기에선 일리천 전투를 기록할 때 흑수(黒水)와 철리(鐡利, 고려사에선 철륵[鐵勒]으로 표기했다)를 제번(諸蕃)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여러 도(諸道)라고 기술하고 있다. 철리(鐡利), 흑수(黒水)를 고려의 행정구역으로 기술한 것이다.
왕건이 이들 제번(諸蕃)이나 제도(諸道)들을 직접 지배는 하지 못했어도 간접 지배를 했고 이들 제번(諸蕃)내지 제도(諸道)가 고려군 소속으로 출전했으니,
용건의 기준으로 삼한의 일부인 말갈(흑수말갈을 제번이나 제도로 둔 고려는 동북쪽 영토에서 고구려의 영역을 넘어선다)을 왕건이 귀속시킨 것은 맞고 직접 지배와 간접 지배를 합해 태조 왕건이 삼한을 통일했다는 표현 역시 맞다.
아래는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려사 내용이다.
위의 고려사 내용은 고려 성종 10월 즉, 음력 991년 10월 3일의 기록이다. 위의 서희가 거란의 장수 소손녕과 담판을 벌이기 2년 전의 일이다. 원문과 번역 그대로 올린다.
逐鴨綠江外女眞於白頭山外, 居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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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 바깥에 거주하는 여진족(女眞族)을 백두산 너머로 쫓아내어 그 곳에서 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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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고려사에선,
압록강 바깥(鴨綠江外)의 여진족을 백두산 너머(白頭山外)로 쫓아내어 그 지역에 거주(居)하게 했다(逐鴨綠江外女眞於白頭山外, 居之)고 기록하고 있다.
즉, 고려가 여진족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는 내용이다.
물론 2년 후 서희의 발언을 보면 압록강 바깥(鴨綠江外)에 거주하는여진족 전체를 모두 몰아내진 못했다.
이 내용을 보면 고려초기 고려의 국경은 청천강까지도 아니며 압록강까지도 아니고 압록강 바깥(外) 어느 지역까지는 고려의 영토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백두산 바깥(外)도 어느 지역까진 고려의 영토라고 볼 수 있다.
만일 고려의 경계가 압록강(鴨綠江)까지이면 압록강 바깥(鴨綠江外)에 여진족이 거주한다 해도 고려가 그들을 백두산 바깥(白頭山外)으로 강제이주 시킬 순 없다.
같은 논리로 백두산 바깥(白頭山外)이 고려영토가 아니라면 그 곳에 고려가 여진족을 강제 이주시킬 수도 없다.
백두산 바깥(白頭山外)의 나라 내지 세력의 영토와 거주를 침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고려사 내용이다.
고려시대 사료 DB
己卯 敎曰, “我太祖應期降世, 敷德臨人, 百郡來庭, 三韓安堵. 尊居南面, 創置西京, 差宗室之親, 守咽喉之地, 分司職務, 各掌權機. 每當春秋, 親修齋祭, 欲防戎虜, 以固藩籬, 憑玆平壤之雄都, 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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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고려사 내용은 고려 성종 9년 즉, 음력 990년 9월 7일에 일어난 일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번역한 내용 그대로 올린다.
己卯 敎曰, “我太祖應期降世, 敷德臨人, 百郡來庭, 三韓安堵. 尊居南面, 創置西京, 差宗室之親, 守咽喉之地, 分司職務, 各掌權機. 每當春秋, 親修齋祭, 欲防戎虜, 以固藩籬, 憑玆平壤之雄都, 固我祖宗之霸業. 厥後, 聖神相繼, 社稷以寧, 或依前跡以遵行, 或命近臣而發遣, 臨時制斷, 歷代風殊. 寡人謬以眇冲, 早承顧托, 感當年之盛化, 每切心遵, 聞往日之洪猷, 如承面訓. 今者, 天人合慶, 遐邇咸寧, 三農共賀於豊穰, 九穀皆登於實熟, 欲取十月, 言邁遼城, 行祖禰之舊規, 布邦家之新令. 非但視關河之夷險, 將兼知黎庶之安危, 減增尹牧之員, 刪定山川之祀. 其行次儀仗, 侍從官僚, 御膳樂官, 皆當減損, 西都留守官, 幷沿路州縣守令, 諸鎭戎帥, 不得輒離任所. 禀予儉素之訓, 戒爾繁華之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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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 교서(敎書)를 내려 말하기를,
“우리 태조(太祖)께서는 기회에 부응하여 세상에 내려와서 큰 덕으로 사람을 대하시니, 모든 고을이 내조(來朝)하여 삼한(三韓)이 편안해졌다. 존귀한 자리에서 남면(南面)하면서 서경(西京)을 처음 설치하고, 종실(宗室)의 친족을 보내 요충지를 지키게 하였으며 직무를 나누어 맡김으로써 각자 권한을 가지도록 하였다. 매년 봄과 가을을 맞아 직접 재계(齋戒)하고 제사를 지냈으며, 오랑캐를 막아 국경을 굳건히 하고자 하여 웅도(雄都) 평양(平壤)에 의지하여 우리 조종(祖宗)의 패업(霸業)을 공고히 하셨다. 그 후 성자(聖子)와 신손(神孫)들께서 서로 이음으로써 사직(社稷)이 편안해지니 혹은 전의 발자취에 기대어 〈그를〉 따라가기도 하였고 혹은 근신(近臣)에게 명하여 떠나보냈으니, 때가 닥치면 왕명(王命)으로 결정하니 역대의 풍속이 달랐다. 내가 그릇되이 부족한 재주로 외람되게 일찍이 〈선왕(先王)께서〉 돌아보고 의탁한 것을 이어받았으니, 선왕 때의 성대한 덕화를 생각하면 매번 간절한 마음으로 따르려 하고 지나간 날의 굉장한 계획을 듣자면 마치 얼굴을 맞대고 가르침을 받는 듯하다. 이제 하늘과 사람이 같이 경사를 누리고 원근(遠近)이 다 평안하며, 모든 농사꾼이 풍년을 함께 축하하고 곡식들도 모두 잘 여무는 데 올랐으니 10월을 택하여 요성(遼城)을 찾아가 조상들의 옛 규범을 행하고 나라의 새로운 법령을 펴고자 한다. 〈이번 행행(行幸)은〉 다만 관문(關門)과 산하(山河)의 형세를 살필 뿐 아니라 장차 아울러 백성의 안위(安危)를 알아보고 지방 관리의 숫자를 덜거나 더하며 산천(山川)에 올리는 제사를 깎거나 정하려는 것이다. 그 행차(行次)의 의장(儀仗)과 모시고 따르는 관료, 식사[御膳]와 악관(樂官)은 모두 마땅히 줄이고 덜어내며 서도유수관(西都留守官)과 연로(沿路)에 있는 주현(州縣)의 수령(首領) 및 여러 진(鎭)의 지휘관은 잠시라도 임소(任所)를 떠나지 말도록 하라. 〈이번 행차를〉 검소하게 하라는 나의 가르침을 받들어 그대들의 번화(繁華)한 풍습을 경계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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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서희가 담판을 벌이기 3년 전의 일이며 고려가 압록강 바깥(鴨綠江外)의 여진족을 백두산 바깥(白頭山外)으로 강제 이주시키기 1년 전인 990년에 일어난 일이다.
990년 9월에 고려 성종은 교서를 내리면서,
10월을 택하여 요성(遼城)을 찾아가 조상들의 규범을 행하고 나라의 새로운 법령을 펴고자 한다(欲取十月, 言邁遼城, 行祖禰之舊規, 布邦家之新令)고 발표한다.
고려 성종은 교지를 내린 다음 달에 요성(遼城)을 찾아간다는 것이다.
이름을 보아도 요성(遼城)은 압록강(鴨綠江)을 넘어 요동(遼東)에 위치한 어느 성(城)이라고 생각된다.
아래는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려사 내용이다.
고려시대 사료 DB
世家 卷第四十二 축소 좁게 확대 열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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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 고려사 원문의 번역이다. 그대로 올린다.
十一月 丁亥 我太祖與池龍壽等, 至義州, 造浮橋, 渡鴨綠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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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정해 우리 태조(太祖, 이성계)와 지용수(池龍壽) 등이 의주(義州)에 도착하여,부교(浮橋)를 만들어 압록강(鴨綠江)을 건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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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말기 공민왕 때인 공민왕 19년 11월 2일의 기록이며, 고려 공민왕이 후에 조선 태조가 되는 이성계와 지용수 등에게 압록강(鴨綠江)을 넘어 요동(遼東)지역으로 공격할 것을 명령했고 이에 이성계와 지용수 등은 압록강(鴨綠江)을 도강했다는 내용이다.
아래는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려사 내용이다.
고려시대 사료 DB
世家 卷第四十二 축소 좁게 확대 열기 닫기
db.history.go.kr
아래는 고려사 원문과 번역 내용이다. 그대로 올린다.
己丑 進襲遼城, 急攻拔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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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 〈아군이〉 요성(遼城)으로 진군한 뒤 요성을 급습하여 함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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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고려사 내용은 공민왕 19년 11월, 즉 음력으로 11월 4일 이성계, 지용수 등 고려군대가 압록강(鴨綠江)을 건넌 후 요성(遼城)을 함락한 내용이다.
먼저 말씀드린 11월 2일 이성계, 지용수 등이 압록강(鴨綠江)을 도강한 후 이틀 후의 기록이다.
압록강(鴨綠江)을 건넌 후 그 지역에 요성(遼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록 날짜와 실제 사건 날짜가 차이 날 수 있지만 대략 요성(遼城)은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이 당시 고려군의 행군 속도로 이틀 거리라고 추정된다.
또한 압록강(鴨綠江)을 넘어 요동(遼東)에 요성(遼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려사에 기재된 아래의 기록(990년에서 993년 사이의 기록)들을 보면
990년 고려 성종이 압록강 북쪽에 있는 요성(遼城)에서 법령을 발표할 거라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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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년 고려가 압록강 바깥(鴨綠江外)의 여진족을 백두산 바깥(白頭山外)으로 강제이주 시켰다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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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년 고려 서희가 소손녕에게 압록강 안팎(鴨綠江內外)은 고려 땅인데 여진족들이 무단으로 압록강 안팎(鴨綠江內外)을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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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인 990년에서 993년 고려는 압록강 바깥과 백두산 바깥까지 직접 지배하고 있었고(물론 압록강 안팎으로 여진족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어서 고려가 직접 점유에 어려움은 겪었다)
고려 초기인 태조 왕건 당시엔 이 영역 보다 북쪽에 거주하는달고, 철륵(철리말갈), 흑수(흑룡강 주변의 말갈족들)를 제번으로서 간접지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태조 왕건은 직간접 지배를 모두 포함하면 아버지 세조 용건이 규정한 '삼한'인 조선, 변한, 숙신,
즉, 조선, 변한, 숙신의 계승국 들인 신라, 백제, 말갈을 병합했고 제번으로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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